[일요신문] 한 해 종합소득이 1억 원이 넘는 한 연예인이 건보료 미납 실명 공개 직전 일부 돈을 납부했다.
24일 건강보험공단은 연예인 A 씨 등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대상 14명이 건보료를 납부했다고 전했다.
이중 체납자 명단에 포함돼 실명이 공개될 위기에 처했던 유명 여배우 A 씨가 체납금 명단 공개 하루 전 반납한 사실이 밝혀져 관심이 집중되고 했다.
연예인 A 씨는 종합소득이 1억 원이 넘는데도 건보료를 체납해 37개월간 2500여만 원에 이르렀다. 건강보험공단은 A 씨의 예금과 채권을 반복적으로 압류하는 등 납부를 독촉했지만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종 공개 시점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 979명의 인적사항을 24일 자정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
비상계엄에 707부대 투입…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온라인 기사 ( 2024.12.15 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