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DB.
그의 내연녀로 지목된 여자 사법연수원생 B(28)에게는 '정직 3개월' 처분이 결정됐다.
2일 사법연수원 연수생징계위원회는 A 씨와 B 씨가 국가공무원법 제 63조 품위유지의 의무 및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다하고, 남편 A 씨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처분을 내렸다.
사법연수생에 대한 징계는 파면, 정직(1월 이상 3월 이하), 감봉, 견책 등이 있다. 남편 A 씨는 이번 처분에 따라 사법연수원을 퇴소해야 한다.
파면의 경우 사법시험을 다시 쳐도 연수원에는 들어올 수 없으며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않는 이상 법조인 자격은 상실된다.
이번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은 A 씨의 장모가 내연녀 B 씨가 실무연수를 받던 한 로펌 로비에서 1인시위를 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사건은 지난 4월 말 A 씨가 내연관계에 있던 B 씨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혼인사실을 알리자 배신감을 느낀 B씨가 고인이 된 A 씨의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두 사람의 사이를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불륜사실이 밝혀진 후 A 씨와 그의 부모는 부인에게 사죄하고 결혼식 날짜까지 잡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불화로 결국 지난 6월 별거를 시작했고, 그 달 말에 협의이혼 신청을 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부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의 장본인의 징계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똑같은 연수생에 불륜인데 왜 남자는 파면이고 여자는 정직 3개월인가?”, “남자의 파면은 당연하다. 그러나 여자의 징계수위는 이해가 안된다. 이혼을 하라고 협박하고 수십건의 저질스러운 문자로 당사자를 줄음으로 몰고간 여자인데” 라고 격양된 의견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