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 씨. 일요신문 DB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1일 장 씨에 대한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소속사 전 대표 김 아무개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씨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 유 아무개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등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08년 6월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건물 3층 사무실에서 장 씨를 페트병과 손바닥으로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리고 전속계약 해지과정에서 '장 씨와 마약을 같이 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장 씨 지인에게 전송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씨는 2009년 3월 장씨가 자살하자 장 씨가 작성한 일명 '장자연 문건'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고 김 씨 때문에 장 씨가 자살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김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장 씨를 폭행한 적이 없고 설령 폭행했더라도 훈계 차원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김 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장 씨 자살에 관한 진실을 밝히려고 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유 씨의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