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복 전 국정원장. 일요신문 DB.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어제 낮 2시쯤 김 전 원장을 소환해 밤 11시 30분까지 조사했다.
김 전 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이 2007년 10월 정상회담을 할 때 배석했고 국정원이 회의록을 작성하는 과정에 관여한 핵심 인물이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을 상대로 회의록 작성 경위와 회의록을 국정원에 보관하게 된 이유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회의록이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에 등록됐다가 삭제된 경위와 검찰에서 발견한 이지원 수정본과 국정원본 내용의 일치 여부 등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전 비서관은 지난 9일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참여정부에서는 대통령기록물 이관 대상에서 제외된 자료는 이지원에서 문서 제목이 들어 있는 표제부를 삭제함으로써 청와대기록물관리시스템(RMS)으로 넘어가지 않게 했다”며 “검찰은 ‘삭제된 회의록을 복구’한 게 아니라 ‘이지원 사본에서 표제부를 제외한 자료를 발견한 것’이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