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연 심경고백_일요신문DB
[일요신문] 향정신성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박시연이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28일 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형사 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투약 전체 기간이나 횟수, 빈도 등을 봤을 때 이들의 죄질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거짓 진술을 반복했고 프로포폴 진료 기록을 삭제, 위조, 증거 인멸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승연, 박시연에게 징역 8월, 장미인애에게는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특히 박시연은 “2007년 이후 여러 사고를 겪으며 큰 수술도 하게 됐고, 고통을 치료하기 위해 받은 시술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드린다.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남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부끄러운 일을 하며 살지 않았다.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박시연은 126차례, 이승연은 111차례, 장미인애는 95차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은 온라인 기자 e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