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대형마트 등지를 돌며 소형 캠코더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 아무개(37)씨에게 징역 8월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오덕식 판사는 “대형마트와 지하상가, 대학가 주변 버스 정류장 등지를 돌며 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수많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8월 16일 오후 6시께 홍천군의 한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고르던 여성을 뒤따라가 우산 끝에 부착한 볼펜형 캠코더로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
김 씨가 이같은 방식으로 지난 7월 22일 부터 한 달여간 몰래 촬영한 여성은 117명에 달한다.
오덕식 판사는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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