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수능 특수를 노리고 불량 찹쌀떡을 만들어 판 업체들이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찹쌀떡 제조업체를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불량 떡을 유통시킨 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의 36종 상품 2.1톤은 압류처분 됐다.
양주에 있는 한 업체는 4개월 전에 만든 떡 700kg을 유통기한 표시없이 자루에 넣어 냉동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화성에 있는 한 업체도 중국산 볶음대두 1톤가량을 공급받아 떡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업체별로 사안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해당 자지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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