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재판관. 사진제공=청와대
내규에 따르면 헌재는 헌법재판 사건 접수순으로 무작위 배당하나 사안의 중요성이나 난도를 고려해 주요 사건으로 분류되면 재판관 협의를 통해 주심을 결정한다.
하지만 헌재는 이번 사건의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지명 방식으로 주심을 정할 경우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일반 사건처럼 전자 추첨 방식을 택했다.
한편 헌재는 이번 사건이 헌재 창설 이래 첫 정당해산 심판청구라는 점을 감안해 연구원 여러 명으로 구성된 별도의 특별팀을 꾸려 사건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