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박사
한국의 이주민 지원정책 중 대표적인 것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다. 여성가족부에 의해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교육·상담·문화 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이 센터는 전국에 214개(지방비 지원 센터 3곳 포함)가 설치되어 있다.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이 센터는 한국어교육(집합/방문), 다문화가족통합교육(집합/방문), 다문화가족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개인·가족상담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서울의 글로벌빌리지 센터는 서울시내 7개의 외국인 밀집 지역에 위치하여 외국인들의 서울 생활 정착을 돕고, 우리문화 교육을 통해 한국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생활 지원 및 정보 제공, 서울거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강좌, 서울거주 내외국인을 위한 영어 강좌와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많은 단체들이 활동을 벌여 이주민들의 편의와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정부의 이러한 다문화지원정책은 한글과 한국의 문화를 이주민에게 교육하고 알리는데 치중하고 있어 아쉬운 감이 있다. 이주민이 한국사회에 새로이 적응하기 위해 한글과 한국문화를 습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이러한 동화주의 일변도의 정책은 이주민들에게 우리나라 국민으로의 합류를 허용하는 대가로 이주민의 문화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을 요구하는 결과를 낫게 되기 때문이다.
문화정체성은 각 문화의 고유한 특징을 지닌다는 것으로, 스튜어트 홀이 “정체성은 인종과 민족성이 서로 관련된 개개인간의 총체적이고, 공유된 역사로써 이해되어지며, 그것은 고정적이고도 견고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고 하였듯이 문화정체성을 포기한다는 것은 이주민이 자신을 특정짓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포기한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일제강점기의 동화정책을 통하여 민족정체성을 부정당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에 대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 이러한 고통을 오늘날 우리가 이주민에게 결과적으로 강요하게 된다는 것은 부도덕하며 인본주의 정신에 반한다.
이제 이주민에게 자신의 문화정체성을 향유할 수 있는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 다문화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캐나다는 1977년 「인권법」(Canadian Human Rights Act)을 제정하여 인종, 성별, 출신 국가, 민족, 피부색, 종교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1982년 헌법의 일부로서 인권과 자유 헌장을 제정하여 제27장에 다문화주의를 캐나다가 국가로서 지향하는 가치로 선언하였다. 1988년 다양성을 캐나다 사회에 정착하고 공식화하는 「다문화주의법」(The Canadian Multiculturalism Act)을 제정하여 영어와 불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의 존재를 인정하고 모든 국민에게 자신의 문화유산을 유지하고 고양할 수 있는 자유가 인정됨을 법제화하였다. 우리도 각 이주민이 자신의 문화유산을 유지하고 고양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