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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22일 조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명훈이 피해자를 변태적이고 잔혹하게 성폭행하고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한 점,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사형은 문명국가의 사법제도에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만큼 피고인이 평생을 참회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