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22일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장으로서 지배적 영향력을 악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113억원이 넘는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재판 중 피해를 전부 회복시켰고 회사측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나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 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중국 현지법인을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보다 앞서 이 회장은 이은욱 전 피죤 사장(57)을 청부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이 확정돼 복역하기도 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