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2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오후 10시께 부산 사하구의 한 회사 사무실에 창문을 깨고 들어가 현금 3640만 원이 든 철제 금고를 훔친 혐의(절도)로 김 아무개 씨(41)를 구속했다.
금고를 손에 넣은 김 씨는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사무실 내 폐쇄회로(CC)TV 본체를 뜯어 범행 현장에서 2㎞ 떨어진 해안가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금고는 가로 30㎝, 세로 30㎝, 높이 50㎝에 무게 40㎏에 달하는 금고를 훔치기 위해 미리 차량까지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금고를 전동그라인더로 부순 뒤 현금을 꺼내 이미 이 가운데 2000만 원을 은행 빚과 이자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