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12일 삼성전자가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상용특허 3건 중 2건은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머지 1건도 애플의 기술이 삼성전자 특허의 구성을 구비했다고 볼 수 없어 특허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소송 비용을 삼성전자가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1년 1차 소송에 이어 지난해 3월 애플이 아이폰4S와 아이패드2에 자사 상용 특허인 문자메시지 및 사진 표시 방법, 단문 메시지 입력 중 화면분할, 상황 지시자와 이벤트 발생 연계 등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련 기술을 무단 도용했다며 두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국내 법원은 이같은 상용특허가 차별적이고 독창적인 창의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용자들이 다양한 스마트폰에서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유사 인터페이스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에 앞서 지난 1차 소송에서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 표준특허 2건을, 삼성전자가 애플의 상용 특허(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애플의 디자인 특허 침해 주장은 모두 기각되고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삼성의 통신기술 특허 침해 주장은 상당 부분 받아들여지면서 법원이 사실상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1차 소송에서 통신 관련 특허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이번 2차 소송에서는 상용특허 침해를 주장했다. 하지만 안방에서 진행된 소송에서조차 이를 인정받지 못하면서 삼성전자는 향후 애플과의 소송전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2차 소송에서 패한 삼성전자는 유감 표명과 함께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