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일요신문DB
27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아동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온라인 기사에 피해 아동을 모욕하는 '2차 가해' 악성 댓글을 단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A 씨(25)와 B 군(17) 등 1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에서 온라인 댓글이 음란물로 인정된 것은 이례적인 것이다.
이들은 지난해 7월 23일부터 8월까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게시된 4세, 7세 여아 성폭행 사건 기사에 가해자를 두둔하거나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들이 남긴 댓글을 보면 “남자의 로망 '로리타'를 일개 서민이 즐기다니 부럽군요” “장난감 가지고 논 게 무슨 잘못이냐” 등의 내용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린 나이에 좋은 경험했다” 등의 입에 담기도 힘든 파렴치한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에 아동성폭력추방시민단체 발자국 전수진 대표 등 1071명은 이 같은 악플을 남긴 아이디 74개에 대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및 음란물 유포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1년 이상의 수사 끝에 경찰은 고발된 아이디를 통해 26명의 신원을 확보했으며 주소지가 불분명한 5명에 대해서는 수배를 내렸다.
기소된 이들 중에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군인 등도 포함돼 있었으며 고령자·사망자의 ID를 도용해 댓글을 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발자국 측은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도록 사법부의 적극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