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홍창)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한 학교 경비원 임 씨(73)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 18일 저녁에 서울 소재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졌다. 당시 임 씨는 숙직 근무 중이었는데 학교에 가방을 두고 가 찾으러 온 10살 여자 초등학생 A 양을 만났다.
평소 A 양의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얘길 들었던 임 씨는 A 양에게 밥을 먹고 가라고 권유해 학교 숙직실로 유인했다.
숙직실에서 임 씨는 시청각 교육을 시작했다. 자신의 휴대 전화로 A 양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준 것.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임 씨는 A 양에게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라고 강요했는가 하면 A 양의 몸을 만지고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의 성추행을 저질렀다.
결국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임 씨는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되고 말았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