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19대 현역인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경기 평택을)과 현영희 무소속 의원(비례)이 16일, 각각 최종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이재영 의원은 19대 총선 이전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은 선거자금 7300만원을 선거운동원에 제공했으며 자신의 회사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됐다. 이 의원은 이번 판결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최종적으로 의원직이 상실됐다.
무소속 현영희 의원은 공천을 대가로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8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한편 총선 당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은 무죄를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됐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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