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 심리로 이날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별다른 논고 없이 이같이 구형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6일 심리를 마무리하고 지난 10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소사실 중 일부 쟁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변론재개를 결정하고 이날까지 두차례 더 공판을 진행했다.
변호인은 “밀어내기를 한 부분은 공정위의 시정 명령을 받았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위력을 이용해 업무방해를 한 사실은 없다. 재판부가 이를 다시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최후 변론에서 “잘못된 관행을 반성하고 시정했다”며 “새롭게 태어나 국민 건강을 위해 애쓰는 기업을 만들겠다.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김 대표는 2008년~2012년 말까지 임직원과 공모해 대리점의 인터넷 전산발주프로그램(PAMS21)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대리점주들이 발주한 물량을 부풀리고 강매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