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건의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김승연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과 구자원 LIG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원래 예정돼 있던 6일이 아닌 11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사진= 김승연 회장
재판부는 “사건을 충실하고 종합적,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선고공판 기일을) 연기했다”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 원을 구형했다.
또한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회장에 대해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일이 연기됨에 따라 구 회장은 오는 11일 오후 2시에, 김 회장은 같은 날 오후 3시 30분에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