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4부(윤준 부장판사)는 6일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 씨가 동생 이건희 삼성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이 회장에게 삼성생명 주식 425만9000여주, 삼성전자 주식 33만7000여주, 이익 배당금 513억원 등 총 9400억 원 규모의 재산을 인도하라고 청구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공동 상속인들이 삼성 경영권 행사에 대해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회장이 삼성 차명주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맹희씨도 알고 양해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구대상 중 삼성생명 주식 12만여주는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나 상속권 침해 후 이씨의 법률상 권리행사 기간(제척기간) 10년이 지났다”며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은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삼성전자 주식은 전부 상속 개시 당시의 차명주식으로 볼 수 없어 상속재산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2월 이병철 회장의 차녀 이숙희 씨, 차남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 회장의 아들 이재찬 전 새한미디어 사장의 유가족과 함께 이 회장을 상대로 4조 849억 원대의 상속재산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상속재산으로 인정된 일부 삼성생명 주식은 제척기간이 지났고 나머지 삼성생명 및 삼성전자 주식은 상속된 주식과 동일한 주식인지 알 수 없거나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단독으로 항소한 이 씨는 항소심 진행 중에 최종 청구 금액을 9400억여 원으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는 등 조정의 뜻을 밝혔지만 이 회장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