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6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경찰 수사 축소, 은폐 혐의를 받고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유력한 간접증거 중 하나인 권은희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어긋날 뿐 아니라 다른 증인들의 공통된 진술과도 배치돼 신빙성이 없다”라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이종현 기자 jhlee@ilyo.co.kr
또한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김 전 청장이 실체를 은폐하고 국정원의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거나 허위의 언론발표를 지시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12월 김 전 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 2년, 직권남용 혐의 2년 등 총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