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김승연 한화 회장과 구자원 LIG 회장이 잇달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이어 14일 이재현 CJ 회장이 1심서 비교적 가벼운(?) 징역 4년을 선고받자 최태원 SK 회장에게 시선이 쏠리고 있다.
김 회장과 구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비록 4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이 회장 역시 항소심 등에서 감형이 예상되면서 최 회장도 최종심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적지 않다. 재계 관계자는 “지금 분위기로는 이 회장과 최 회장도 석방될지 모른다”며 재벌 총수에 대한 법 잣대가 무뎌졌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최 회장의 경우 앞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회장들과 다를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김 회장과 구 회장의 집행유예 선고 이유 중 하나가 건강 악화였고, 김 회장의 경우 탈루한 양도소득세는 전액 납부하고 그룹 피해액 1597억 원을 전액 공탁했다는 점, 구 회장의 경우는 워낙 고령인 점이 감안됐다면 최 회장은 이 같은 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재원 수석부회장이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점도 최종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최 회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심은 오는 2월 말 열릴 예정이다.
임형도 기자 hdl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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