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표선면 하천리 정아무개씨 가온하우스 2천6백㎡에서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환풍기 및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수확을 앞둔 감귤 15t과 감귤나무 3백50그루가 말라죽었다.
이로 인한 재산피해는 약 7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지난 12일에는 남원읍 태흥리 고아무개씨(63) 가온하우스 4천㎡에서 누전으로 인해 8월 말께 출하예정이던 25t의 감귤과 25~30년생 감귤나무 2백50그루가 말라죽었다. 이에 따른 재산피해는 7천5백여만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처럼 정전으로 인한 감귤하우스 피해는 해마다 2~3건씩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고로 인해 보상을 받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뚜렷하게 전기공급업체의 잘못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개인의 관리부실이나 천재지변이란 이유로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사고가 나면 고스란히 농민의 부담만 남게 되는 셈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사고예방을 위한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영세농업인의 경우 자가발전 시설을 갖추려고 해도 감귤값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실정에서 적지 않은 부담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농민들은 “행정기관에서 자가발전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제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