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법 회상9단독 노현미 판사는 박효신에 대한 일반회생절차의 중도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일반회생절차 중도 종료 결정은 박효신이 작성한 회상계획안을 채권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효신이 낸 일반회생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담보 채권자의 4분의 3과 무담보 채권자의 3분의 2 동의가 회상계획안에 동의해야 가결이 가능한데 결국 동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부결됐다.
박효신의 채무액은 15억 원으로 전속계약 문제로 전 소속사와 벌인 법정 공방 때문이다. 2012년 6월 대법원은 박효신에게 15억 원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결국 박효신은 같은 해 11월 2일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박효신은 일반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할 수도 있지만 파산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자칫 정상급 가수였던 박효신이 파산 절차까지 밟을 수도 있게 돼 눈길을 끌고 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