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금지법은 20일 오후 2시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06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78명, 반대 28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특별법은 정규 교육 및 방과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진=SBS 뉴스 캡쳐
특별법 통과로 오는 8월 2학기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가르치거나 시험에 출제하면 학교나 교사가 징계를 받게 된다. 아울러 학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선행 교육을 한다고 선전하는 행위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처럼 우려곡절끝에 특별법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교사나 교육단체 등의 실효성 문제 및 학원가 반발 등이 예상돼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