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 조희준은 법정구속
[일요신문] 150억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 목사의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