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과 같은 전자금융사기 수법에 의해 공인인증서가 부정 재발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미래부는 입법예고기간인 4월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5월 이후 개정령안을 확정하고, 6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헬리오·둔촌주공 설계 정진국 명예교수 “성냥갑 아파트가 과연 나쁘기만 한가?”
‘직원들 다 굶어 죽으라는건가’…불꽃쇼 강행에 서울시 ‘6개월 영업정지’ 과잉논란
‘기체결함 가능성 논할 단계 아냐…’ 제주항공 참사 기종 보잉 737-800 입체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