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과 같은 전자금융사기 수법에 의해 공인인증서가 부정 재발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미래부는 입법예고기간인 4월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5월 이후 개정령안을 확정하고, 6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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