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비평지인 주간 <미디어오늘>이 가장 먼저 상세하게 이 문제를 제기했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7월2일자 1면 ‘“기자 양심버렸나” 줄줄이 표절’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6월27일자 <동아일보>는 1면 사이드톱으로 ‘2000년 초 정상회담 예비접촉 때 박지원-김영완 출입국기록 일치’라는 기사를 보도했으며, <조선일보>도 ‘박지원·송호경 4차례 예비접촉 때마다 김영완씨 현지 다녀왔다’는 기사를 1면에 배치했다”고 보도했다.
▲ <조선>과 <동아>의 <일요신문> 특종 기사 표절을 보도한 주간 <미디어오늘> 7월2일자. | ||
<미디어오늘>은 “하지만 이 보도는 일요신문의 특종이었음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동아일보>가 기사에서 밝힌 ‘특검팀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서도 한 특검 출입기자의 말을 인용, “특검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보도가 나온 후에야 박 전 장관과 김영완씨의 출입국 기록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봤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미디어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조선>과 <동아>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요신문 특종임을 인정한다. 기사를 쓰는 데 참고가 된 것도 사실이다”고 밝히고 이들의 반론도 실었다.
“특검팀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를 발표한 적은 없으나 특검팀 내 취재원을 통해 별도 확인취재를 한 것이므로 특검팀을 인용한 기사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주장과 “직업윤리상 일요신문을 참고했다고 밝히는 것이 맞으나 출입국 기록이 일치한다는 일요신문 보도내용을 현지에 갔었다는 쪽으로 기사의 야마(핵심)를 바꿨고 출입국기록에 대한 별도 확인과정을 거쳐 썼기 때문에 일요신문을 밝히지 않았다”는 반론을 실은 것.
<한겨레>는 지난 7월4일 미디어란에서 ‘잇따른 표절시비 신문윤리강령 무색’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한겨레>는 여기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사례들은 원칙적으로 모두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된다”고 전제한 뒤 “1996년 한국기자협회와 신문협회 등이 만든 ‘신문윤리실천요강’의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2항은 ‘언론사와 언론인은 타 언론사의 보도와 평론을 표절해서는 안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체적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또 신문윤리위 심의실 관계자의 말을 빌려 “출처 공개는 기본적인 양식문제”라고 보도했다.
<기자협회보>는 7월2일자 7면에 ‘동아·조선, 출처 안 밝히고 1면 게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겨레>는 기사출처를 분명히 밝혔고, <중앙일보>의 경우 인터넷에 올린 기사에서는 <일요신문>을 인용보도했으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보도가 나간 후 연합에서 기사를 올리자 연합 기사로 대체했다고 보도했다.
<오마이뉴스>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미디어오늘>의 기사를 전재하면서 “외부의 평가에 아랑곳없이 스스로를 ‘민족지’라고 추켜세우며 빗나간 1등 경쟁에 골몰해온 두 신문사의 행태는 한 타블로이드 주간지 기자들의 가슴에 또 한 번 못을 박았다”고 일갈했다.
MBC는 지난 7월4일 금요일 11시15분에 방영된 <미디어비평>에서 ‘도둑맞은 특종’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사건을 보도했다. <미디어비평>은 이 프로그램에서 “남이 맨땅에서 발굴한 값진 기사를 확인 한 번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 키우는 그 재주 또한 높이 살 만하다”고 비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