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태풍 내습을 앞두고 부산항에 감수보존중인 출항금지 선박에 경계령이 내려졌다.
감수보존선박은 선박이 부산항에서 수리를 하거나 선용품을 공급받고서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채권자들이 채권확보 수단으로 법원에 감수보존을 신청, 출항이 금지된 선박이다.
현재 부산항에는 러시아 선적 6척과 파나마 선적 1척 등 모두 7척이 감수보존 처분을 받아 부산 남항 방파제와 감천 중앙부두 등에 정박돼 있다. 이들 선박들은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 장기간 ‘구금’돼 있다.
이들 선박들에 경계령이 내려진 것은 태풍 내습을 앞두고 부산항에서 경남 진해만이나 거제 고현만 등으로 피항하는 기회를 틈타 자국으로 도주하는 사례가 빈발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태풍 내습을 앞두고 피항시 4척의 선박이 러시아 등 자국으로 도주했다. 심지어 어떤 선박은 승선 상태에서 경비중인 경비업체 직원을 그대로 태워 자국으로 도주한 사례가 있기도 하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이에 따라 잦은 태풍 내습을 앞두고 오는 8일 오후 부산항서비스위원회와 선박 관리업체, 대리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항금지선박 도주방지 대책 회의를 갖는 등 출항금지선박의 도주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부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