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일요신문DB
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이주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1978년 당시 경기도 시흥군 서면 소재 밭 139㎡를 취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 후보자가 취득한 농지는 농업인이 아니면 매매가 불가능하며, 비 농업인의 경우에도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소유가 불가능해 농지개혁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김영록 의원은 “당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농업인 외에는 주택을 지을 수 없음에도 이 후보자는 해당 농지에 주택을 지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농지 취득 당시 이 후보자는 무직(사법연수생 신분)으로 어떤 자금으로 농지를 매입했는지 소명해야 한다”라며 증여세 탈루 가능성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후보자는 1979년 5월 국내 최고 분양가를 기록했던 50여평의 여의도 한성아파트(현 여의도 자이아파트)에서 신축 주택으로 전입한 뒤 1년 1개월 만에 다시 여의도 한성아파트로 전입한 기록이 있다. 이는 위장전입의 가능성이 높으며 정부의 부동산 투기 단속을 벗어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매입한 농지는 1981년 광명시로 편입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1983년도 5월 매각 때는 평당 60만 원이 넘어 상당한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만일 당시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세금탈루에 해당한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불법적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