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안산시-SK텔레콤-KT-LG U+가 불법전단지 전화번호 사용정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산시)
시는 불법전단지 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인쇄-제작업자-배포자가 각각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이동전화의 명의도용 부정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통신사 약관에 의해 정지할 수 있으나 본인 확인이 어려워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었다.
하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를 담은 음란전단지에 적힌 전화나 휴대전화는 이용이 정지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음란물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조기 차단하고 살포 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