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모 조합 소속 택시기사 4800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전직 조합 직원 A 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로부터 정보를 건네받은 조합 임원선거 입후보자 4명과 자동차 영업사원, 가스충전소 사업자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개인택시 조합원 명부에 기록된 개인정보를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조합 임원 선거 입후보자 및 가스충전업자, 자동차 판매업자 등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빼돌린 명부에는 조합원 4800여 명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차량번호 등이 기록돼 있었다.
해당 택시조합 소속 기사들은 지난 2월 광주 서구의 한 충전소로부터 홍보 문자 메시지를 받고 “회원가입이나 결제를 한 적이 없는데 택시기사라는 점을 알고 문자를 보낸다”며 조합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조합 측은 지난달 27일 경찰에 대량 정보유출이 의심된다고 고소장을 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조합 퇴사 당시 조합원 명부를 부정하게 유출한 뒤 보관해 왔으며, 평소 친분이 있던 업자 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충전소 업주 등 사이에 금전 거래 등 대가가 오고 갔는지와 추가 유출 가능성 등을 조사 중이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