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SK텔레콤이 지난 20일 발생한 통신 장애로 인한 직접 피해자 560만명은 물론, SK텔레콤 모든 가입자들에게 요금감면 형식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직접 피해자 560만명에 대해서는 적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상하되, 약관에서 정한 배상금액(6배)보다 많은 10배의 금액을 보상키로 했다.
하성민 SK텔레콤 대표이사는 21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에서 긴급 기자 회견을 갖고 “SK텔레콤의 통화 품질을 기대했던 모든 고객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송구스럽다”며 “이번 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약관에 한정하지 않는 보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하 대표는 “직접적인 통화 수신·발신 피해를 입은 고객은 560만명으로 추산된다”며 “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따로 청구를 해야하나, 이번에는 별도의 청구 없이도 일괄적으로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고객에는 약관에서 정하는 배상 금액(6배) 보다 많은 10배를 배상키로 했다.
또 직접적인 통화 장애를 겪은 고객 외에도 SK텔레콤 전체 2700만 고객에게도 피해보상을한다. 일괄적으로 월정요금(기본료 또는 월정액)의 1일분 요금을 감액 조치, 다음달 요금 청구서에서 자동 감면된다.
하 대표는 “약관에 따르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경우에만보상해야 하나 SK텔레콤에 대한 고객 기대를 저버렸다는 생각에 적극적인 보상을 하고자 내부 의견을 모았다”며 “향후 피해고객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통화 품질을 보강하며시스템 오류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0일 오후 6시부터 통화장애 현상이 빚어졌다. 통화망 장애는 당일 오후 6시 24분경 복구됐지만, 통신망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11시 40분까지 통화 불편을 겪었다. 서비스가 실제 정상화 되기까지는 6시간 가까이 걸렸다.
SK텔레콤은 오는 25일부터 피해 고객에 단문메시지서비스(SMS)를 보내 구체적인 보상금액 등을 안내한다. 또 SK텔레콤 홈페이지와 ‘T월드’, 고객센터, 대리점 지점 등에서 고객이 피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준비할 예정이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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