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생계획안 심의·의결 집회’에 참석한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법원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집회를 보고 있다. 임준선 기자 kjlim@ilyo.co.kr
21일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동양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는 표결에 따라 회생담보권자 95.3%, 회생채권자 69% 등의 동의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법원은 많은 인원이 참석할 것을 고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구급차까지 대기해 놓았지만 대부분 피해자가 채권자 단체나 (주)동양 직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하면서 참석 인원수는 예상보다 적은 2000여 명이 참석했다. 동양사태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약 5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온라인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