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0년 1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검찰에 다시 구속되는 김태촌. 91보도사진연감 | ||
이처럼 감호소 내에서 농성사태가 줄을 잇자 교정 당국에서는 크게 당황하고 있다. 특히 수감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보호감호제도의 폐지라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어서 더욱 교정 당국을 난감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송감호소 주변에서는 이번 농성사태의 배후에 김씨가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 감호소측이나 김씨측은 모두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
그럼에도 김씨 배후설이 나도는 데는 몇 가지 정황상의 이유가 있다. 첫째는 지난해 10월 첫 농성이 발생한 시점이 김씨가 진주교도소에서 청송교도소로 이감된 직후였다는 점. 김씨가 청송교도소로 온 것은 지난해 9월이었다.
두 번째는 현재 청송교도소에 수감중인 김씨가 내년 10월부터는 감호소에 수감돼야 하기 때문. 평소 김씨는 15년 만기 출소 후 또다시 감호소에 수감되어야 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게다가 현재 단식 농성을 주도하는 20∼30대 재감호자와 최근 출소한 감호소 출소자들 가운데서는 평소 김씨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다른 근거는 가장 최근에 감호소 수감자들의 농성이 벌어진 지난 9월29일을 전후해 김씨가 법무부 교정국 홈페이지에 청송교도소측을 고발하는 진정서를 연일 게재하고 있다는 점. 김씨는 진정서에서 세 차레에 걸쳐 감호 재심청구 등과 관련된 서신을 발송하려고 했으나 교도소측에서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김씨의 이 같은 행동이 현재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중인 시점에 이 문제를 이슈화시켜 사회보호법 폐지를 유도하려는 것이라는 추측이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이번 단식농성이 벌어질 당시 병동 청소 요원을 통해 여타 수감자들에게 ‘모종의 내용’이 담긴 쪽지를 전달하려다 교도관들에게 적발된 것으로 밝혀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자는 이 같은 소문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0월2일 청송 제2감호소를 직접 방문했다. 그러나 감호소 관계자들은 김씨의 단식 농성 개입에 관해서는 “금시초문”이라며 부인했다. 감호소측은 피감호자들과의 면회도 불허했다. 청송교도소측 역시 법무부의 허락이 나와야 한다며 김씨와의 면회를 허락하지 않았다.
감호소의 한 관계자는 “김씨 개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혹 떼려고 했다가 혹을 붙일 수도 있는 데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교도소측의 반응 역시 마찬가지. 교도소 관계자는 “은밀하게 오가는 서신은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같은 병동 옆방 수감자와도 의사 전달이 불가능하다. 감호소 피감호자와의 접촉은 더욱 불가능하다”며 김씨 개입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씨측 역시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펄쩍 뛰었다. 김씨의 대리인격인 강아무개씨(45)는 “진정서는 교도소측의 부당한 차별대우에 대한 개선이 목적”이라고 항변했다. 김씨의 부인 이영숙씨(55)도 “최근 면회를 갔을 때도 그런 얘기는 없었으며, 남편은 자신의 진정서에만 신경을 썼을 뿐, 감호소에서 농성을 하는지도 잘 몰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