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25일 “지난 20일 발생한 대규모 통신장애와 관련해 보상금을 확인할 수 있는 보상 금액 조회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상금액을 확인하려면 홈페이지 조회시스템에 접속하거나 SK텔레콤 고객센터와 각 지점 대리점에서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보상금액이 생각보다 적어 고객들 사이에서 또다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실제로 전국민85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의 보상금액은 2324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LTE 42요금제를 이용하는 경우 보상금은 1150원, 62요금제 사용자도 보상 금액이 1683원 수준이었고 더 저렴한 요금제를 쓰는 가입자는 300~500원 수준에 그치는 등 대부분 1000원대 안팎이었다.
SK텔레콤 이용자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하거나 월 장애발생 시간이 총 6시간을 넘으면 장애시간 요금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배상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네티즌들은 “생색내기용 보상이네, 장난하나” “SK텔레콤, 못나도 너무 못났다” “땅 파면 100원이라도 나오나, 이 정도면 됐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SK텔레콤 관계자는 “SK텔레콤은 고객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요금 보상을 위해 고객의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보상금액 확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주의를 당부했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