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다음달 2일부터 매주 수요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로변 주택가 골목 등에 무단 부착된 전단지ㆍ벽보, 명함형 전단 등을 수거해 오면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관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불법광고물 1장당 지급금액은 ▲벽보 50원 ▲청소년유해전단 40원 ▲일반전단 30원 ▲청소년 유해 명함형 전단 20원 ▲일반 명함형 전단 10원이다. 타 시ㆍ구에 게시된 광고물과 공공행사 홍보용 광고물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금은 1주일 단위로 수거자에게 입금되며 한 회에 최대 2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수거된 불법 광고물은 출처를 확인해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라며“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광고물이 즉시 수거되고 깨끗한 가로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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