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전 회장은 26일 오후 9시 55분께 검찰로부터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교도소를 나섰다.
허 전 회장은 교도소 안으로 들어온 개인 차량을 타고 빠져나갔다. 일반 수감자는 정문경비초소를 통과해 출소해야 한다.
교도소 측은 “형집행정지가 떨어지면 가족 인수서를 받고 출소시킨다. 가족을 내부 사무실로 들어오도록 해 인수서에 서명하게 하고 가족차량을 타고 출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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