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는 정관 변경을 통해 포장 공사업, 친환경 에너지 관련사업, 산업용 로봇 제조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하려 했다. 그러나 현대엘리베이터 2대주주인 쉰들러가 반대표를 행사하면서 정관 변경은 부결되고 말았다.
정관 변경은 특별결의 사항이라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쉰들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30.93% 보유하고 있는 2대주주다. 그런데 이날 주총에 약 80%의 주주가 참석하면서 쉰들러의 지분이 참석 주주 기준으로 약 40%까지 늘어났다. 그렇게 쉰들러의 반대로 현대엘리베이터는 정관 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 3분의 2를 채우지 못했다.
쉰들러 측은 “사업목적 추가에 대해 사전 설명이 없었고, 본업인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사업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에 정관 변경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2월 24일부터 25일까지 청약을 받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그러나 쉰들러는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지분율이 20%대로 떨어졌다.
이번 정기 주총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계산했기 때문에 쉰들러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했으나, 내년 정기 주총에서는 쉰들러의 입김이 약해질 전망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