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는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
지난해 5억 원 이상 고액 연봉을 받은 주요 대기업 임원들의 개별 보수가 공개된 가운데 이들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얼마나 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승연 한화 회장이 지난 1년간 지급한 건보료는 총 2억 4천 840만원.
김 회장은 지난 해 5개 계열사에서 331억 2천 700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가 급여 200억 원을 반납하고 상여금 131억2천만 원만 받은 바 있다.
출처=사진공동취재단
최태원 SK 회장은 지난해 등기임원으로 재직하며 4개 계열사에서 모두 301억5천 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은 1년 간 총 1억 1천 40만 원의 건보료를 냈다.
현재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5.99%이며, 연금 보험료율은 근로소득의 9%이다.
그리고 보험료를 낼 때는 직장가입자인 자신이 절반을, 회사가 절반을 각각 부담한다.
그렇다면 김 회장과 최 회장이 ‘슈퍼연봉’ 300억 원대 규모의 보수를 받았음에도 다소 적은 건보료를 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모두 사회보험제도이기에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진 않는다.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이면 상한금액만 내기 때문이다.
[온라인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