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보복범죄가 우려되는 형사 재판에서 증인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대법원이 ‘익명 증언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대법원은 오늘 재판장이 증인에게 익명 증언을 명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정부입법이나 의원입법 등의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제화를 추진하는 내용은 법정에 소환된 증인이나 가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재판장이 익명 증언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증인은 법정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모니터 등을 통해 진술할 수도 있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알권리, 증인의 신뢰도 등을 따져 익명 증언을 허용할지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익명 증언 도입이 헌법에 보장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과 상충되는 면도 있어 법제화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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