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GS건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공시 위반 관련법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는 4일 GS건설의 ‘증권신고서 등 중요사항 기재누락’ 위반에 대해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GS건설은 지난해 2월 5일 38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증권신고서에 대규모 손실 등 각종 투자 위험을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투자자들에게 플랜트 사업 부문 영업실적이 대폭 악화된 사실, 기업어음(CP) 3000억 원을 발행한 사실 등도 알리지 않았다.
GS그룹 대표 계열사 중 하나인 GS건설은 지난해 대규모 적자를 기록, 허명수 전 GS건설 대표이사 사장이 실적 악화의 책임을 지고 사임하는 등 시련을 겪고 있다. 그러나 허창수 그룹 회장은 지난 3월 21일 GS건설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재선임됐다. 허 회장은 지난해 GS건설에서만 17억 원이 넘는 보수를 챙겼다.
임형도 기자 hdl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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