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옥외광고물관리법 상 명백한 불법···지자체, 유력인사 눈치만
지난 5일 연산로타리 주변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다가 가로수에 부착된 현수막 뒤에서 불쑥 튀어나온 행인 때문에 사고가 날 뻔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수막이 무차별적으로 난립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한편,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특히, 부산·울산·경남 지역 지자체 등에선 게시 현수막 개수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현수막의 내용은 주로 사전투표 안내 문구.
하지만, 사실상 후보자를 알리는 선거홍보 현수막이라는 데 이견은 없지 싶다.
문제는 이들 현수막이 과연 합법적이냐의 여부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보면 현수막은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얻은 후 지정 게시시설에 게시해야 하며,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1년 이내, 그 외의 현수막은 15일 이내, 현수막 게시시설은 3년 이내로 규정돼있다.
특히, 이법에는 가로수·가로등주·전주·횡단보도안전표시등·지상변압기함 또는 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등 도로교통 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한 시설물 등에는 게시를 금지하고 있다.
최근 선거홍보를 목적으로 부착된 상당수의 현수막이 불법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갖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리·감독을 해야 할 입장에 있는 지자체 및 선관위 등 행정당국은 단속과 철거에 손을 놓고 있다.
이는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이들 대부분이 이른바 ‘힘 있는’ 지역유력인사들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선거 후 자치단체장 혹은 의회에서 일할 ‘분’들과 사소한 건으로 마찰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익명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정해야 될 지방선거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불법으로 얼룩지고 있다”며, “불법적인 일에 사안의 경중이 없는 만큼 지금이라도 관할 지자체 및 선관위는 현수막의 불법게시여부를 가려 이를 철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