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섭 기자의 연예 사건사고 취재수첩 ‘성현아 3차 공판 #1’
성현아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의 약식기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성현아는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의 증인은 성매수자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와 브로커 혐의를 받고 있는 B 씨다. A 씨와 B 씨는 성매수와 성매매 브로커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달 31일 열린 2차 공판에도 A 씨와 B 씨는 모두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A 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결국 불출석했다. 이로 인해 2차 공판은 50여분 만에 마무리됐다.
일요신문 DB
4월 7일 오후 2시에 속개된 3차 공판에도 A 씨가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2차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이 두 차례나 증인소환장을 발부했지만 A 씨 역시 두 번 모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결국 법원에 A 씨가 출석했고 이러 인해 7시간이나 되는 기나긴 재판이 이뤄졌다.
오후 2시에 시작된 재판은 우선 A 씨에 대해 증인 심문을 진행했다. 그 동안 B 씨는 법정 밖에서 대기했다.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된 까닭에 법정 밖에는 증인 B 씨와 십여 명의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었다.
A 씨에 대한 증인 심문은 성현아의 변호인 측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했다. 검찰 질문이 끝난 뒤 장시간의 변호인 질문이 이어졌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추가 질문까지 이어지면서 무려 2시간 30분의 증인 심문이 이어졌다.
A 씨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증언, 다시 말해 성현아에 불리한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로 인해 변호인 측에서 많은 질문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비공개 재판이라 법정 안에서의 질의응답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몇몇 여자 연예인의 실명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가운데에는 검찰의 연예인 성매매 수사 당시 이름이 거론됐던 여자 연예인도 포함돼 있었다.
4시 30분께 A 씨의 증인심문이 끝나고 재판은 10분가량 휴정했다. 그리고 4시 40분부터 증인 B 씨에 대한 증인 심문이 이어졌다. B 씨에 대한 증인심문은 7시 20분께 끝났다. 2시간 40분가량의 증인심문으로 2차 공판 당시의 50분을 더하면 B 씨의 증인심문은 무려 3시간 30분 정도가 된다. 이번 재판에서 핵심 증인으로 지목됐던 A 씨보다 한 시간 가량 더 긴 증인심문이 이뤄진 것. 실질적인 이번 재판의 핵심 증인이 A 씨가 아닌 B 씨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A 씨와 달리 B 씨는 성현아 측에 유리한 증언을 많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의 증인심문이 길어진 까닭은 A 씨와 서로 상반된 증언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게다가 B 씨의 법정에서의 증인심문 내용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작성된 조서 내용과도 다른 부분이 꽤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로 인해 B 씨의 증인심문이 끝난 뒤인 7시 20분 이후에는 B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진술녹화동영상을 틀어 놓고 재판이 진행됐다. B 씨가 A 씨와 상반된 주장을 펼치면서 검찰 측이 다소 흥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 판사의 추가 질문이 이어진 뒤 재판은 9시 10분에 비로소 끝이 났다.
이번 재판은 A 씨와 B 씨의 증인심문이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이들에 대한 증인심문이 모두 끝난 터라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4월 28일로 4차 공판 기일이 잡혔는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전망이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