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 씨(22)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1시쯤 경기도 남양주시 자신의 집에서 생후 22개월 아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직후 “아들이 거실에서 잠을 자다가 움직이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으나 아기는 치료 도중 병원에서 결국 숨지고 말았다.
하지만 아기 시신에서 멍자국이 발견된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9일 ‘외부 압력에 의한 장파열’이라는 결과를 받아 A 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다.
추궁 끝에 A 씨는 “아이가 칭얼대서 홧김에 때렸다”며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A 씨는 고교 시절 만난 남자친구와 사이에 숨진 아들 외에도 딸(4)이 있는 상태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며 남자친구는 군에 입대해 이달 전역을 앞둔 현역 병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아들을 낳은 직후 해외입양을 보내기로 하고 위탁기관에 맡겼지만 최근 해외입양이 결정되자 마음을 바꿔 다시 집에 데려와 본인이 직접 키우고 있었다.
경찰은 미혼모인 A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