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YTN 뉴스 캡처
16일 울산지검은 살인죄로 기소된 ‘울산계모’ 박 아무개 씨(4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박 아무개 씨는 작년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16개를 부러뜨리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검은 이에 살인죄로 박 아무개 씨를 기소했으나, 법원에서는 “살해하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었다. 이에 대해 “형량이 터무니없다” “법원이 아동학대 범죄에 관대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죄질에 비해 형량이 적다”며 “1심 판결에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법리오인과 사실오인이 있어 항소한다”고 설명했다.
윤영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