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 홈페이지
16일 서울중앙지법 파산 6부는 벽산건설에 대해 공식적으로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 관재인으로 임창기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벽산건설에 대해 내린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보름 후인 오늘 확정됨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벽산건설의 파산 선고 배경에 대해 “벽산건설이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수주 감소로 계속 적자를 기록했다”며 “회생채권을 제때 변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파산 관재인은 벽산건설이 보유한 재산을 처분해 현금화한 뒤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무담보 채권자의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간에 신고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벽산건설의 공사현장은 파산관재인의 결정에 따라 공사 계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단기간에 이익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공사현장에 한해,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계속 공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벽산건설은 주택경기 침체로 유동성 위기를 맞아 2010년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벽산건설은 워크아웃상의 약정을 이행하지 못했고, 2012년 6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해 인가결정을 받았음에도 지속적인 수주 감소로 회생계획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다.
이후 벽산건설은 M&A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지난해 말 중동계 아키드컨소시엄의 벽산건설 인수가 무산된 뒤, 결국 파산 선고를 받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윤영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