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협정 비준동의안 등 21건이 의결됐다. 이종현 기자 jhlee@ilyo.co.kr
2014년 4월 16일(수) 열린 제323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등 국방위원회 소관 법률안 18건, 방위비 분담금협정 비준동의안 등 동의안 3건 등 총 2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방위비 분담금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하여는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의 반대토론과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찬성토론이 있었으나, 찬성 131인 반대 26인 기권 35인으로 가결되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 예정이었던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안)」은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의 여파로 다음 본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고 관련 행사도 연기됐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기존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특별자치시”를 추가
◦공직자의 병역사항에 관한 정보를 누설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다른 법률과 형평에 맞도록 상향조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특별자치시”를 추가
◦허가 없이 총포를 발사한 자 등에 대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
△징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수단으로 보상을 받은 자에 대한 징역형 상한을 하향조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진료 요청을 거부한 상급자 등에 대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어해면구역에 허가 없이 출입한 자 등에 대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회 휘장 등의 영리목적 사용자에 대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보상금 신청 기한을 2011년 10월 31일에서 이 법 시행 후 6개월까지 연장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 등에 대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중기계획 중 방위력개선사업 분야 작성권자를 방위사업청장에서 국방부장관으로 변경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 및 수정권자를 국방부장관에서 합동참모의장으로 변경
◦무기체계 시험평가의 계획 수립 및 결과 판정주체를 방위사업청장에서 국방부장관으로 변경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다른 법률과 형평에 맞도록 상향조정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연구소 임직원 등에 대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정보화책임관 등에 대한 법정형을 다른 법률과 형평에 맞도록 하향조정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허가 군복 제조자 등에 대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면제자의 장애상태가 19세 이전에 변화된 경우 징병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사회복무요원의 공상시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해 보험가입의 근거 마련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병역의무 이행중인 사람의 학점취득 인정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퇴거명령 위반자 등에 대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사자 유해 등의 임의 처리자에 대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자 등에 대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자 등에 대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뢰를 변형하여 사용한 자 등에 대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우리나라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인건비, 군수비용 등의 일부를 부담함.
※2014년 분담금: 9,200억원
△대한민국 정부와 버뮤다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우리나라와 버뮤다 정부 간 조세의 결정, 부과 및 징수, 조세채권의 추심 및 집행과 조세사건의 수사 또는 소추 등에 관련된 정보 교환을 촉진함.
△대한민국과 가봉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가봉공화국 간 동일 소득에 대한 양국의 과세권경합을 조정하고 조세의 이중부담을 방지함.
△國會旗및國會배지등에관한規則 일부개정규칙안
◦국회를 상징하는 국회기, 국회의원 배지 및 국회의장 차량표지판의 한자문양 ‘國’을 한글 ‘국회’로 변경하고, 규칙의 한자표기를 한글로 변경함.
[온라인 정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