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회생절차를 신청한 송대관. 사진제공=JTBC 방송 캡쳐
2차 공판은 오늘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송대관 부부는 2차 공판에서 1차 공판 때와 같은 입장을 보이며,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대관 부부는 2009년 소유한 충남 보령시 남표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캐나다 교포인 A 씨로부터 투자를 권유했고,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받은 뒤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검찰 조사 결과 A 씨에게 송대관 부부가 설명한 부지에는 130억 원가량의 근저당 설정 등이 되어 있고 개발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20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송대관 부부의 변호인은 “고소인이 건넨 돈은 사업 시행자에게 전달돼 송대관 부부는 투자금 흐름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또한 음반 홍보 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서 송대관 측은 “평소 친분 관계에 있던 고소인이 후원 차원으로 준 것이라 생각했다”며 “뒤늦게 고소인이 갚으라 요구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송대관은 지난해 6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해, 7월 회생절자 개시 결정을 받았다.
윤영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