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선관위원장은 직전(제176회) 노회장이었던 이 아무개 목사가 맡고 있다. 문제는 이 목사가 경상노회에 가입하기 전 교단 소속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 부산노회’에서 1996년 목사 면직 처분을 받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목사는 별다른 해벌없이 경상노회에 가입해 목사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그동안 회원과 노회장 등의 권한을 행사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이번 제180회 정기회에서 노회장 후보자로 나선 강 아무개 목사 역시 자격 논란에 힙싸였다. 강 목사는 직전(제178회) 노회 부노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하지만 강 목사는 중경기노회에 권징조례 42조에 의해 목사직이 면직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면직된 목사는 해 노회에서 해벌되아야 하는 것이 총회의 법인데도 강 목사는 경남노회 임시회(1994년 5월 30일)에서 복직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총회 및 경상노회 목회자들은 본 교단의 근간이 되는 목사회원 신분에 대한 중요한 문제가 이슈화되자 단순한 절차적 하자는 치유될 수 있지만 중대한 하자에 대한 목사신분의 하자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교단헌법과 노회규칙에 목사 아닌 자가 목사 신분을 유지하며 권한행사를 해 왔다면 지금이라도 바르게 잡아야 하고, 입후보 자격이 없는 후보자가 노회장에 선출된다면 위법성 논란으로 노회 전체가 상당한 기간 혼란과 법적 논쟁에 휘말릴 것이란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는 분위기다.
과연 제180회 정기회를 앞두고 불거진 목사신분 자격 논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경상노회는 물론 기독교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