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방황하는 칼날> 스틸컷
18일 <방황하는 칼날>의 배급사인 CJ엔터테인먼트 측은 “<방황하는 칼날> 측과 청솔학원 측이 오전 11시부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심문 기일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심문에서 <방황하는 칼날>의 배급을 맡은 CJ엔터테인먼트는 이미 상영 중인 영화에 대한 편집 및 자막 삽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청솔학원은 <방황하는 칼날> 제작사를 상대로 “영화에 등장하는 허구의 장소인 청솔학원이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하고 살인범을 은닉하는 장소로 나온다”며 “청솔학원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항의하며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17일 CJ엔터테인먼트는 “영화에 등장하는 청솔학원은 현존하는 학원이 아니라 영화 제작사가 만든 세트장에서 촬영된 허구적 공간일 뿐”이라며 “극중 청솔학원 로고와 글자체 모두 영화 미술팀에서 새롭게 디자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극중 상상력의 결과에 따른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뿐 다른 목적이나 고의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황하는 칼날>은 살해된 딸의 복수를 위해 살인자가 된 아버지와 그를 잡아야만 하는 형사의 추격극을 그린 영화로, 일본 소설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윤영화 인턴기자